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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 특허제도의 개요>

특허제도, 즉 기술상의 발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처음으로 체계화된 것은 15세기의 베네치아 공화국의 특허법입니다. 베네치아 공화국 특허법에서는 발명자에게 10년간의 특허권을 인정하였습니다. 물리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도 자신이 개발한 양수기에 관하여 베네치아 공화국으로부터 특허를 부여 받았습니다.

현대적 의미의 특허제도가 시작된 것은 17세기의 영국의 “전매조례”입니다. 전매조례에 따르면 “신규”한 제조물의 “최선”의 “진정”한 발명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즉, “신규성”, “선원주의” 및 “독점권부여” 등과 같은 특허제도의 기본 원칙이 수립된 것은 영국의 전매조례입니다.

< 특허제도의 이념>

사회적으로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권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허제도는 발명자가 새로운 기술을 공개하는 보상으로서 독점권을 부여한다는 논리에 의해 이 모순을 해결합니다.
따라서 발명자가 독점권을 얻기 위해서는...

1) 공개하는 기술이 신규하여 공중의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
2) 공개된 기술과 독점권이 등가관계에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

< 특허제도의 목적>

특허제도는 발명자에게 특허권이라는 독점배타적인 재산권을 부여하여 발명자를 보호하는 한편 그 발명을 공개하게 함으로써 발명의 이용을 통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런 점에서 특허제도를 “신기술보호제도”, “발명보호제도” 또는 “사적독점보장제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 특허제도의 현대적인 기능>

특허제도의 본래 목적은 발명자에게 일정기간 독점권을 부여하여 “발명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의 특허권은 발명의 장려를 위하기보다는 “발명의 기업화”를 위해 자본을 투자할 수 있게 하는 보증적 기능으로서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즉, 거액의 개발경비 없이 뒤좇는 후발주자를 배제함으로써 개발경비를 부담하였던 선발주자를 보호하고 그 결과 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는 것이 특허제도의 현대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특허 요건>

모든 발명이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일 것
"영구기관"과 같이 자연법칙에 반하는 것 또는 "계산법, 작도법, 암호작성방법"과 같이 수학 또는 논리학상의 법칙만을 이용한 발명은 특허 받을 수 없습니다.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을 것
여기에서의 산업은 공업ㆍ농업ㆍ임업ㆍ목축업 등 생산업 분야는 물론이고 운수업, 교통업 등 보조적 산업분야도 포함합니다. 다만, "인간의 치료 방법"에 관한 발명과 같이 의료업상의 이용에 그치는 것은 특허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신규성이 있을 것 특허제도는 새로운 기술을 공개한 자에게 그 보상으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그 발명이 「새로움」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발명이 특허출원시를 기준으로 이미 공지된 발명과 동일하지 않아야 합니다.
진보성이 있을 것 진보성이 없는 발명에 특허를 인정하면 특허권의 난립으로 인하여 오히려 산업발전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발명의 "진보성"이 요구됩니다. 진보성이 있는 발명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출원시의 공지된 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창작의 난이도를 갖춘 발명을 말합니다.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을 것 위의 특허요건을 갖춘 발명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의 경우에는 그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 출원 및 심사 절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