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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C국제출원

< PCT 국제 출원의 개요>

PCT 국제 출원이란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나라 간에 특허를 좀더 쉽게 취득하기 위하여 출원인이 자국 특허청에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출원서를 제출하면 바로 그 날짜를 각 지정국에서의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와 같은 PCT 국제 출원은 한 번의 출원으로 모든 지정국에서 특허를 받는 것은 아니며, 일단 각 지정국에서의 출원일을 인정받은 후,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거쳐 각 지정국에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비로소 각국에서의 심사가 진행됩니다.

PCT 국제 출원제도의 장점

1. 출원일 인정 요건이 간편

한번의 PCT 국제 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부여하므로 개별 출원시 출원일을 각 나라마다 따로 부여받아야 하는 것에 비해 간단합니다.

2.특허획득 가능성에 관한 사전평가의 기회부여

특허를 받고자 하는 나라의 특허청(지정관청)의 심사에 앞서 국제조사기관의 선행기술조사(필수절차)와 국제예비심사기관의 특허성 유무에 대한 예비심사(선택절차)를 거침으로써 특허획득 가능성을 미리 판단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보완의 기회도 가질 수 있어 특허획득에 유리합니다.

3. 출원서 작성이 용이

한국 특허청을 통한 출원언어는 한국어, 영어, 일어이므로 다수 국가를 지정하여 PCT 출원을 하는 경우 초기에 개별국가 언어로 된 번역문을 동시에 준비하지 않아도 되므로 편리합니다.

4. 발명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시간 확보

PCT 출원 후 국내단계 진입기한 (우선일로부터 20개월 이내, 다만 우선일로부터 19개월 이내에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30개월 이내)까지는 20내지 30개월의 여유가 있어 자신의 발명에 대한 시장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평가할 시간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 발명에 대한 시장추이 및 기술개발 동향을 살펴보면서 지정국의 국내단계 진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PCT 국제 출원제도의 단점

1. PCT 출원비용 별도 부담

PCT 출원비용이 별도로 소요되고, 지정국의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개별국 출원 시와 동일한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비용부담이 가중됩니다.

2. 심사절차의 이중적 진행

PCT 출원비용이 별도로 소요되고, 지정국의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개별국 출원 시와 동일한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비용부담이 가중됩니다.

3. 심사절차의 이중적 진행

국제예비심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단계 진입 시 각국마다 새로운 심사를 받게 되므로, 심사절차가 이중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달리 개별국가 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각국마다 심사관이 제시하는 선행기술을 고려하여 청구범위를 보정함으로써 국가에 따라서는 의외로 큰 권리를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PCT 국제 출원 절차와 일반 해외 출원 절차 비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