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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실용신안>

본래의 실용신안제도는 특허제도를 보완할 목적으로 성립되었습니다. 특허제도 운용 과정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소위 개량발명 또는 소발명(micro-invention)이 경시되어 독점권이 부여되지 않는 일이 생기게 되었으며, 따라서 산업정책상 중소기업이나 개인발명가의 소발명을 보호ㆍ장려하는 일이 필요함을 인식하였습니다. 그 결과 독일 이외의 몇몇 국가들에 있어서는 특허제도를 보완하려는 취지하에 실용신안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법체계도 매우 유사합니다.

우리나라는 1908년 특허령을 공포함으로써 특허제도를 도입한 이래 1946년에 와서 일본 실용신안법을 모법으로 하는 실용신안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 후 실용신안법은 1963년, 1973년, 1980년 및 1990년 등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고 실용신안 출원건수는 1953년 이래 1988년까지 35년간 계속 특허출원 건수를 상회하였습니다. 그러나 1989년 이후부터는 역전되어 특허출원건수가 실용신안출원 건수를 상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 실용신안제도는 그 동안 선진공업국의 기본발명을 도입·소화·흡수하는 과정에서 이룩한 개량발명이나 소발명을 실용신안으로 출원등록하여 독점 배타적 권리를 향유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제공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 심사 절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