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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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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는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나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등을 말합니다. 상표법은 이러한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고 아울러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수요자의 이익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상표의 실제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출원 및 특허청의 심사에 의하여 등록받은 경우에 상표권의 취득을 인정하고, 이와 같이 발생한 상표권에 의해 타인의 사용을 배제하는 “독점배타권”을 보장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표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상표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및 이들의 결합이나 색채를 구성요소로 하므로, 시각을 통하여 인식할 수 있는 표지로 제한됩니다. 다만, 최근에는 소리와 냄새와 같이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하에서는 상표법상의 상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표는 상품을 다른 동종의 것으로부터 식별할 수 있는 표지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므로, 특허, 실용신안 및 디자인과는 달리 신규성이나 창작성이 요구되지 않고, 그 표지가 상표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표지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 공익상 또는 사익상의 지장이 없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상표권은 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하여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입니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상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등록주의 제도 하에서는 거래사회에서 실제로 사용되지 않고 단지 타인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상표권이 다수 존재할 수 있고, 이러한 불사용 상표권은 상표사용자의 신용유지를 도모한다는 상표제도의 취지에 반합니다. 상표법은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불사용취소제도” 등의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표가 등록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상표가 등록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상품의 보통명칭, 관용상표, 기술적 상표, 지리적 명칭, 흔한 명칭, 간단한 도형 등은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는 상표로서의 일반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비누에 대한 보통명칭 상표 "비누", 굴비에 대한 산지표시 상표 "영광", 일반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알려진 명칭("한라산" 등),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가", "88" 등) 등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출원 상표가 위와 같은 부등록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지정상품과의 관계나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선출원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 저명한 타인의 명칭, 상호를 포함하는 상표, 공서양속에 반하는 상표, 타인의 주지, 저명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 등은 상표로서의 일반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표지라 하더라도 공익 또는 사익과의 조정의 견지에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상표 심사 절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