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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 디자인 >

디자인은 공산품의 "장식적, 미적 효과"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외관과 그 심미적 효과를 말합니다. 디자인법은 상품 외관의 신규한 형태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실용신안법과 공통되나, 상품의 외관에 구현된 심미적 효과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상품의 기술적 효과를 보호하는 실용신안법과 구별됩니다.

상품이 동종인 경우 그것이 동일한 가치 및 동일한 성능의 것이라면 소비자는 당연히 상품의 디자인에 치중하게 되고 디자인이 우수한 것에 구매력이 집중됩니다. 따라서, 물품에 나타난 특징적 미감은 점차 재산적 가치로 인식되었고, 이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경쟁자의 모방 행위에 의해 오히려 창작자가 디자인 개발에 투자한 시간과 노력이 낭비된 결과가 되어 창작의욕이 감퇴되고, 창작보다는 모방이나 도용에 눈을 돌림으로써 보다 새롭고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의 출현을 기대할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디자인법은 창작자에게 공업신제품에 대해 일정기간동안의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창작의욕을 자극하고 상품수요자의 구매의욕을 촉진시키며, 상품거래질서를 깨끗하게 하여 국가의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디자인 심사 절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