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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개인발명가, 중소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등의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등록료, 기술평가청구료(면제대상자에
한함),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면제대상자,
개인 및 중소기업에 한함)를 감면 또는 면제해 줌으로써 발명
및 개발기술의 권리화를 촉진함.(단,
상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
[감면내용]
| 전액
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장애인, 학생 (기능대학생포함,
대학원생 제외) (단,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는 70%만 감면됨) |
| 70%
감면 |
개인,
소기업 (단, 실용신안 기술평가청구료는 제외) |
| 50%
감면 |
중소기업,
학교법인, 공공연구기관 (단, 실용신안 기술평가청구료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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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이 외국에 출원하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비용을 지원해 줌으로써
우수발명의 해외출원 및 권리확보를 장려함을 제도의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내국인으로서 외국에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개인 또는
중소기업에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의장 및 상표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신
청 |
매년 1.1
12.31에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부(☎ 02-557-1077~8)에
신청 |
| 지원대상 |
기술성평가결과
우수한 발명에 한하여 신청일 기준 과거 2년 이내에 송금한 출원비용
(PCT 국제출원인 경우 국내단계가 진행된 경우에 한하여 국제단계
비용까지 소급지원) |
| 지급금액 |
출원건별로
120만원 |
| 지원한도 |
신청인 1인당 연간 3건 이내
(1개의 발명을 여러 나라에 출원하는 경우에는 각 나라에 대한
출원을 1건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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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ㆍ중견기업의 연구개발착수 또는 기술도입추진 이전에 특허전문가집단으로부터
관련기술에 대한 산업재산권 사전종합진단을 실시함으로서 연구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합니다.
매년 3 4월 신문 공고 후 선정하며, 총 소요 진단비용의 50%를 정부에서
보조함(최대 1,500만원). 사업전담기관은 한국발명진흥회 PM사업부(☎
02-557-1077~8)이며, 진단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ㅁ 관련기술의
국내외 선행기술조사, 기술정보 원문수집
ㅁ 기술정보, 경영정보, 권리정보로 활용할 수 있는 PM(Patent
Map) 작성
ㅁ 핵심기술실태분석, 시장 및 기술동향분석, 국내외 경쟁기업 실태분석
ㅁ 연구개발 추진방향 제시, 문제기술의 발굴과 특허분쟁에 대한 사전대응책
수립
ㅁ 특허기술정보의 활용촉진을 위한 교육, 특허관리지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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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사업화 자금, 기술개발자금, 창업지원, 기술ㆍ경영지도, 특허기술 거래ㆍ알선
등 각종 지원시책을 종합적으로 일괄 지원합니다.
지원 예산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 기관별로 각각 배정되어
있음. 사업관리기관은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 사업화 알선센타(☎ 02-557-1077~8)이며,
지원대상기술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허권자가
사업화를 희망하는 기술 |
특허기술
가치평가를 통하여 신용대출, 기술담보 대출, 사업화자금 등 자금지원과
경영ㆍ기술지원 |
| 권리이전ㆍ판매를
희망하는 특허기술 |
특허기술거래·알선을
통하여 권리양도 또는 실시권 허여 |
| 기술개발이
필요한 특허출원기술 |
기술개발자금지원을
통하여 사업화 또는 권리이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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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술의 본격적인 사업화에 앞서 시작품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촉진ㆍ장려합니다.
개인 또는 중소기업자의 특허ㆍ실용신안으로서 등록한 발명ㆍ고안으로 신청일
현재 그 권리가 존속하고 있는 발명ㆍ고안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한 벤처기업의 발명ㆍ고안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매년 1 2월 신문 공고
후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개인별
3,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영세 발명가 및 학생의
경우는 제작비용의 전액 범위
내
-. 개인 발명가의
경우는 제작비용의 90%
범위 내
-. 중소기업자의
경우는 제작비용의 80%
범위 내
사업관리기관은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 사업화 알선센타 (☎ 02-557-107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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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또는 중소기업이 우수 특허기술의 사업성ㆍ기술성 평가를 통하여 이를
융자신청, 매매알선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수수료를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중소기업의 특허ㆍ실용신안으로서 등록된 발명ㆍ고안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최대 3,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평가수수료의 90%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사업관리기관은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 사업화 알선센타(☎ 02-557-1077~8)이며,
수시 접수에 의하여 반기별로 평가수수료를 보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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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현물담보가 부족한 중소ㆍ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및 연구개발을 돕기 위하여, 해당기술의 가치를 평가하여 이를 담보로 설정하고
자금을 대출합니다.
권리잔여기간이 신청일 기준 5년 이상인 특허청이나 한국 소프트웨어 진흥원에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프로그램 저작권을 소유한 중소ㆍ벤처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산업기술평가원(☎ 02-8298-720)에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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