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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이란 인간의
정신적 활동의 결과물에 관한 권리를 총칭하는 용어로서, 기술적 창작물에 관한
권리, 영업표지에 관한 권리 및 문학, 미술 등 예술적 창작물에 관한 권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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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적재산권은 문화의 영역에서 정신적 기여를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과 산업상의
기여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및 상표권)”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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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산권의 4개의 권리의 내용을, 예를
들어 필기구로서 “붓”만이 존재할 때에 “연필”을
새로이 개발한 것을 가정하여 설명하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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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산권 |
특
허 권 |
실용신안권 |
의
장 권 |
상
표 권 |
| 동
기 |
붓에 일일이 먹을
묻혀야 하므로 불편하다. |
연필의 단면이 둥글어
책상에서 굴러 떨어지면 부러진다. |
연필의 재료인 목재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어서 미감이 떨어진다. |
자신이 생산한 연필을
타인의 연필과 구별하고 싶다. |
| 내
용 |
가느다란 목재의 중심에
흑연심을 넣은 연필 |
단면을 6각형으로
한 연필 |
외관에 채색이나
장식을 하여 미감을 준 연필 |
연필에 브랜드 네임이나
제조 회사의 마크를 표시함 |
| 정
의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인 것 |
물품의 형상, 모양
또는 색채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
문자, 도형, 기호나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과 색채를 결합한 것으로서, 상품 또는 광고에
사용되는 것 |
| 존속기간 |
출원일로부터 20년 |
출원일로부터 10년 |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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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구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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