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 우리나라는 1908년 특허령을
공포함으로써 특허제도를 도입한 이래 1946년에 와서 일본 실용신안법을 모법으로 하는
실용신안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 후 실용신안법은 1963년, 1973년, 1980년
및 1990년 등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고 실용신안 출원건수는 1953년
이래 1988년까지 35년간 계속 특허출원 건수를 상회하였습니다. 그러나 1989년
이후부터는 역전되어 특허출원건수가 실용신안출원 건수를 상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 실용신안제도는 그 동안 선진공업국의 기본발명을 도입·소화·흡수하는
과정에서 이룩한 개량발명이나 소발명을 실용신안으로 출원등록하여 독점 배타적 권리를
향유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제공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00 우리나라의
현재의 실용신안법은 "무심사등록제도", "기술평가제도",
"이중출원제도" 등을 채용하는 등 대폭적으로 수정됨으로써,
우리나라 특유의 제도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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