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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비용은 대리인의 수수료, 부가세 및 특허청에 납부하여야
할 관납료가 포함됩니다.
관납료의 경우 출원서의 페이지수, 청구항(보호받고자 하는 권리에
대해 정의한 항)의 수, 감면해택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대리인 수수료도 출원서의 페이지 수, 청구항의 수, 출원하고자
하는 기술의 난이도, 출원서의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노력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출원시의 비용은 여러가지 요소들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출원하시고자 하는 기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나서 출원시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사무소에서 처리하였던 예를 볼 때, 특허출원의
경우에는 출원시에 100만원 내지 130만원 정도,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에는 출원시에 대략 90 만원 내지 120만원(기술평가비용은
별도)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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