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무선통신단말기를 이용한 무선망전자거래시스템 및 그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거래방법
등록번호 10-0276987
등록일자 2000년10월05일
출원번호 10-1997-0072037
출원일자 1997년12월22일
특허권자 주식회사 컴완 장준호(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3 풍림빌딩 5층)
[발명의 명칭]
무선통신단말기를 이용한 무선망전자거래시스템 및 그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거래방법
[기술요약]
본 발명은 무선데이타 통신 휴대 단말기와 무선데이타 통신망을 이용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결재 및 계좌이체가 가능하도록 하는 전자거래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무선데이타
송수신이 가능한 디지털 PCS 및 셀룰라망에서는 SMS 서비스를 이용하고, TRS,
무선데이타망, CT2 등에서는 각각이 지원하는 무선데이타 서비스 체계 및 통신절차와
통신자료의 암호화 기능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전자거래가 가능하게 하는
전자 거래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청구범위]
청구항 1. 휴대 전화기를 전자거래를 요청하고 요청된 메시지에 대한 전자거래 응답코드를
수신하여 전자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거래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전자거래 요청에
관한 정보를 전송하고 요청된 정보에 대한 응답코드를 수신하여 디스플레이에 표시해주는
무선통신휴대 단말기와, 상기 단말기로부터 전송된 거래요청 정보를 송신하고 상기 거래요청
정보에 대한 응답코드를 수신하여 상기 단말기로 전송하는 무선통신망과, 상기 거래요청
정보를 수신 받아 거래요청 정보를 송신한 단말기의 거래요청이 정당한 지를 검증하여
정당하지 않다면 거래불가 메시지를 무선통신망을 통해 상기 휴대 단말기로 전송하고,
정당하다면 거래요청 정보를 송신하는 무선망 전자거래 게이트웨이와, 상기 무선망 전자거래
게이트웨이로부터 수신된 정당한 전자거래 요청 정보를 송신하여 상기 전자거래에 대한
승인여부를 조회하고, 조회된 거래요청에 대한 응답코드를 무선망 전자거래 게이트웨이로
송신하는 신용카드 조회사업자의 조회시스템과, 상기 전자거래에 대한 승인조회를 검증하여
전자거래 응답코드를 신용카드 조회사업자에게 전송하는 카드 발행사 또는 계좌보유 은행의
거래 시스템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전화기를 이용한 무선 전자거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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