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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제출원이란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나라 간에 특허를 좀더 쉽게
취득하기 위하여 출원인이 자국 특허청에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출원서를 제출하면 바로 그 날짜를 각 지정국에서의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와 같은 PCT 국제출원은 한 번의 출원으로 모든 지정국에서 특허를
받는 것은 아니며, 일단 각 지정국에서의 출원일을 인정받은 후,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거쳐 각 지정국에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비로소 각국에서의
심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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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제출원제도의 장점]
| ①
출원일 인정 요건이 간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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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의 PCT 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부여하므로 개별 출원시 출원일을 각 나라마다
따로 부여받아야 하는 것에 비해 간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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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특허획득 가능성에 관한 사전평가의 기회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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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받고자 하는 나라의 특허청(지정관청)의
심사에 앞서 국제조사기관의 선행기술조사(필수절차)와 국제예비심사기관의
특허성 유무에 대한 예비심사(선택절차)를 거침으로써 특허획득 가능성을
미리 판단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보완의 기회도 가질 수 있어
특허획득에 유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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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출원서 작성이 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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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특허청을 통한 출원언어는 한국어,
영어, 일어이므로 다수 국가를 지정하여 PCT 출원을 하는 경우
초기에 개별국가 언어로 된 번역문을 동시에 준비하지 않아도 되므로
편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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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발명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시간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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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출원 후 국내단계
진입기한 (우선일로부터 20개월 이내, 다만 우선일로부터 19개월
이내에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30개월 이내)까지는 20내지
30개월의 여유가 있어 자신의 발명에 대한 시장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평가할 시간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 발명에 대한
시장추이 및 기술개발 동향을 살펴보면서 지정국의 국내단계 진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
[PCT 국제출원제도의 단점]
| ①
PCT 출원비용 별도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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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출원비용이 별도로 소요되고, 지정국의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개별국 출원 시와 동일한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비용부담이 가중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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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심사절차의 이중적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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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예비심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단계 진입 시 각국마다
새로운 심사를 받게 되므로, 심사절차가 이중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달리 개별국가 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각국마다
심사관이 제시하는 선행기술을 고려하여 청구범위를 보정함으로써
국가에 따라서는 의외로 큰 권리를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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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절차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제조사는 모든 출원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이루어진다. 출원인은 국제
조사보고서를 받은 후 필요한 경우 청구범위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공개는 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된 후 이루어지며, 출원인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조기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예비심사는 선택적 절차이며, 우선일로부터 19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작성 전까지 청구범위, 명세서, 도면 등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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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의 단계]
PCT 국제출원은 한번의 출원으로 세계적으로 특허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단
국제출원일을 인정받은 후, 검증단계(국제조사 및/또는 국제예비심사)를 거친
후 각 지정국에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비로소 각 국에서 특허허여 여부에 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PCT출원 한번으로 외국의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서는 안됩니다.
[엄격한 절차]
PCT는 각 단계별로 기간(수수료납부기간, 국내단계 진입기간 등)이 엄격히
정해져 있으므로 준수기간을 넘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요합니다.
[특허. 실용신안에 한정]
발명만이 PCT를 통하여 특허, 실용신안권 등으로 보호가능하며, 의장 및
상표는 각각 별도의 협약에 의해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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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세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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