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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장권 침해의 특성
① 의장권의 침해란 등록의장을 실시할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② 의장권은 무형의 기술사상에 대한 지배권이어서 그 객체를 점유할 수
없는바, 침해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며 침해된 경우 침해사실의 발견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입증 또한 곤란합니다. 특히, 의장은 물품의 외관에
관한 미적 창작이므로 타인의 모방이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법은 의장권자의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즉, "간접침해의 인정", "과실의 추정",
"손해액의 추정", “유사의장제도”, “비밀의장제도”
등이 그러한 규정들입니다.
(2) 침해에 대한 구제
① 민사적 구제
의장권이 침해된 경우 의장권자는 민사적 구제수단으로서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형사적 구제수단
의장권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 특허권자는 「고소」에 의하여 침해자에 대해
침해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를 추궁할 수 있습니다 .
침해자가 법인의 종업원인 경우에는「법인(사용자)등」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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