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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보통명칭, 관용상표, 기술적 상표, 지리적 명칭, 흔한 명칭,
간단한 도형 등은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는 상표로서의 일반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비누에 대한 보통명칭 상표 "비누", 굴비에
대한 산지표시 상표 "영광", 일반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알려진 명칭("한라산" 등),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가",
"88" 등) 등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출원 상표가 위와 같은 부등록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지정상품과의 관계나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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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원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 저명한
타인의 명칭, 상호를 포함하는 상표, 공서양속에 반하는 상표, 타인의 주지,
저명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 등은 상표로서의 일반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표지라 하더라도 공익 또는 사익과의 조정의 견지에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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