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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제도의 개요
등록요건
출원 및 심사절차
상표권의 내용
상표와 인접개념
유명브랜드의 자산가치



  모든 상표가 등록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상표가 등록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상품의 보통명칭, 관용상표, 기술적 상표, 지리적 명칭, 흔한 명칭, 간단한 도형 등은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는 상표로서의 일반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비누에 대한 보통명칭 상표 "비누", 굴비에 대한 산지표시 상표 "영광", 일반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알려진 명칭("한라산" 등),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가", "88" 등) 등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출원 상표가 위와 같은 부등록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지정상품과의 관계나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선출원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 저명한 타인의 명칭, 상호를 포함하는 상표, 공서양속에 반하는 상표, 타인의 주지, 저명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 등은 상표로서의 일반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표지라 하더라도 공익 또는 사익과의 조정의 견지에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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