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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특허권자가 특허권 침해의 사실을 발견하면, 침해자에게 경고를 하고
여기서 양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특허권자는 민사법원에 침해자의 제조, 판매의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본안소송을 제기합니다. 본안소송에서는 침해금지청구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나 신용회복청구(신문에 사죄광고 게재) 등이 병행하여 청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특허권자는 침해자를 경찰이나 검찰에 형사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00 한편, 침해자의 대항수단으로서
가장 일반적인 것은, 특허권에 하자가 있는 경우 특허발명이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결여되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00 또한, 침해자는 자기가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구하는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권자도 침해자의 제품이
자기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결정을 구하는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00 이와 같이 특허 분쟁은
통상적으로 침해금지 가처분(본소)이나 형사고소,
특허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의 3개의 무대에서 다투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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